상가임대차보호법 - 보호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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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되는놈과 안되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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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⑤ 편
[출처]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⑤ 편 |작성자 부동산법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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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⑥편
[출처] 최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⑥편|작성자 부동산법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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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둬야 할 상식
[출처]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둬야 할 상식 (달콤한원룸) |작성자 달콤한김과장
여러 답글을 읽어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모든 상가임차인들이 다 적용 받는 것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할 듯 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 (적용 범위)에 의하면 환산보증금(즉,보증금+월세*100)이 해당지역별로 다음 금액이하인 경우에만 이법에 의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음-

-서울특별시: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2억5천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군지역 제외):1억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1억5천만원 이하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인 지역을 부연설명하자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지역제외),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 제외) 등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원인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3억 5천이므로,별도 약정사항 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엄청난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많은 분이 간과하여 "난 5년동안 주장 할 수 있으니 그전에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고 나가면 되지"

했다간 부수적으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출처]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둬야 할 상식 (달콤한원룸) |작성자 달콤한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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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법률로 정한 보호법인데 그 대상은(건물은) 전월세 부동산 건물레 대한 보호법이 아니라, 상가, 즉, 장사및 사업를 위해 임대한 건물을 말합니다. 특히, 상가로 계약하고, 거주지로 즉, 생활하는 주택형의 건물로 사용한다면, 보호가 어려 울것이니, 주의해야하며, 상가로 임대계약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대상 건물 역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서류첨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대상은 무엇인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1.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으로 호칭함)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취 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한도가 3억원입니다.

2..상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사업자신고+확정일자+계약서작성 입니다.

3..상임법 요건을 갖추었으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차후 5년간 계속 영업을 하 실 수 있습니다.

4..영업권리금은 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대항력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to:임대인)

[임대인은 소송을 하든지(하여도 법적 보호대상인 임차인 승소 높음)]

[임대인은 재계약을 한번 더 할 수 있지만, 이후는 1년이다.]
333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표 보는 방법 | 파로스 보물창고
0 / 2011.07.21 02:17

말머리없음

경험담

유용한 판례

경매서식

추천도서

쵸코칩(pp1703)
정회원
http://cafe.naver.com/bujapharos/8470

닫기 예전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집주인들이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해주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 한푼 못받고 길거리에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게 하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 없이도 등기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우선변제권)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해당 지역을 확인하여,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란의 금액 이하이면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4444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된 취지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지만,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일정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그리고 대항력의 요건으로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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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1. 적용범위
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이 적용대상이 된다.
② 반면, 비영업용 사무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항력 등
① 대항요건 : 계약 + 인도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② 대 항 력 : 계약 + 인도 + 사업자등록 + 1일(0:00~)
3. 등록사항의 열람 ․ 제공 요청권
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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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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